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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Law Times]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 개설 2010.10.25 윤상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토)과 11월6일(토) 두 차례 걸쳐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참여형 세미나 형식의 난민법률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이라며 “난민 법률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면 난민 법률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