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합, 한겨레, 동아]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략) -나확진기자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