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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참관 지난 2009년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이 있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이주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관련 NGO 및 관계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새로 뽑인 2기 인턴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민 관련 판례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법조계가 이주외국인 문제에 대해 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