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