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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