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학력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난민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10월 15일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의료지원 안내와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난민이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인정받고, 필요한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늦게나마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학력인정에 관한 개정안은 난민인정자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을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는 이를 위한 신청서와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한다.난민에게는 피난 이전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