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침해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공동성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인권위 결정문] 보호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의 인권침해 인정 지난 2019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 A는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갇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질서유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난민 A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A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고 있던 난센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폭행 부분에..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