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199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총 4516명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9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단 154명이 법무부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율은 단 3.4%이다.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 64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건수 대비 9%에 이른다. 법무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난민 58명이 행정소송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료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필자 주 : 난민신청 수 총합에는 1994~1996년 사이 난민신청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