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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도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6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5 1. 들어가며 1) 관찰의 범위 이글은 6월 동안 한국 언론이 난민에 대해/난민과 관련하여 보도(관찰)한 내용들(이하 ‘언론의 난민보도’)을 관찰한 결과다. 모든 기사들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6.1일부터 6.30일까지 각 매체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기사들은 ‘빠짐없이’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관찰했으며, 관찰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외의 매체에 대해서도 관찰을 진행했다. 2) 관찰의 지향 이글이 추구하는 관찰은 “자기(의미)에 준거하여 진행되는 구별과 그에 따른 지칭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는 1차적으로, 그동안 난민인..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5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4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이를 받아 적는 언론들의 행태는 나아짐이 없었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에 관한 연속 기사는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명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이 연속 기사들은 중국인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정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개표에 투입했다며 선거 개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기사들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러한 성찰 없이 유사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연이어 작성..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3 코로나19가 야기한 공황 상태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 ‘이주민 혐오’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보도되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월 내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같은 공백이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작게나마 형성되어,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는..
[성명] 악의적 왜곡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하라 1.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무슬림형제단 출신 A 씨/ A 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경제의 기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 이집트 정부가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이집트 정부가 전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무자비한 ..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2018년 7월 넷째 주 난민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7.10~2018.07.23)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7/10~2018/07/23) 국내보도 2018/07/10 예멘 난민들, 살기 위해 8000km 제주로 왔지만.. 난민인정심사, '같은' 국제기준 그러나 '다른'판단 법무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자체적인 내규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해외 난민 인정 사례를 참고해 (박해 가능성을) 평가한다"며 "COI(국가정황정보)자료와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