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강제송환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