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체류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