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 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비존재를 표상한다. 이와 같은 난민의 날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난민의 날로도, 난민을 위한 날로도, 난민에 의한 날로도 기념될 수 없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20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