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권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