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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4월 쉼터기금 수지결산서
4월 긴급구호기금 수지결산서
4월 분유기금 수지결산서
총회 경과보고 및 사과문 어제는 난민인권센터의 제 4차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정기총회는 난센의 회칙 제12조(권한 및 의결권)의 4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권한 및 의결권)의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의결권을 가진 회원: 가입 3개월 경과 회원, 정기회비 납부 하지만 어제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9명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2/3..
[공고] 난민인권센터 제 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난민인권센터 제4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3. 4. 25(목), 저녁 7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4 난민인권센터 추후에 참석 또는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난민인권센터 대표 이 재 복, 홍 세 화
3월 재정현황 회원수 및 후원자 명단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한 달 난민인권센터를 통하여 한국의 난민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함께발걸음을 내딛어주신 난센 가족 여러분여러분이 계셨기에 3월도난민과 함께 웃는 세상을 꿈 꿀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일반회계 총 수입은 7,510,670원으로- 일반회비: 5,810,140원- 개인후원금: 1,150,530원- 단체후원금: 550,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은 총 8,207,484원으로- 인건비: 4,800,000원- 법정복리비: 250,670원 (지날달에 비해 지출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의 회계 감수 과정에서 회계 처리 시 급여에..
3월 일반회계 운영성과표
3월 일반회계 수지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