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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공지 Notice

총회 경과보고 및 사과문

어제는 난민인권센터의 제 4차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정기총회는 난센의 회칙 제12(권한 및 의결권)4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2(권한 및 의결권)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의결권을 가진 회원: 가입 3개월 경과 회원, 정기회비 납부

 

하지만 어제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9명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는다.

 

논의 끝에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25) 이루어진 행위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난센의 회칙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가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회를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한 책임과 잘못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난센의 회원님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잘못의 원인은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치러내야 하는 통과의례정도로 인식하는 관성과 타성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절차적인 문제와 별개로 총회의 내용 측면에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1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방향에 대하여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아냈는지를 돌이켜보면 더욱 할 말이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일 못지않게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의 근원을 찾아 개선해나가는 일이 당면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총회를 다시 준비하며 이후 논의하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회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부끄러운 부분도

난센이 추구해야할 꿈과 비전도

회원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여 다시 확인받는

재창립의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지지와 후원을 모아 난센의 활동에 담아내야할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충실하지 못했던 점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 한번 눈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 된 후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과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