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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난민신청 4년 지나 ‘불허’ 통지… 알고 보니 엉터리 통역 때문 


ㆍ20일 세계 난민의 날… 아직도 열악한 실태

지난 3월 버마 출신 바하(37·가명)는 법정에서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지위신청을 한 뒤 5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부터 버마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군 조직에 후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천신만고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때가 2005년 5월. 당시에는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년이 지난 2009년 4월 난민지위인정 불허 통지서를 보내왔다. 바하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후원금을 준 시기와 당국에 체포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증거자료로 면담기록부를 제출했다. 바하는 그제서야 자신이 면담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다시 친족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역됐다. 바하 자신도 답변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바하가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것은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신청자들과의 면담을 통·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자의적 해석이 잦기 때문이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난민 면담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면 된다. 이미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이 조사실이 사용된 예가 없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신청과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3명뿐이다. 난민 신청을 내는 사람은 해마다 400명이 넘는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인정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면담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 임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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