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난민지원단, 1년간 난민소송 63건 대리
2010-06-18 이세원 기자
전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38038
"수익성이 없고 이기기 어렵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사실상 무보수로 팔을 걷어붙인 변호사 집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구성된 난민지원변호사단(이하 지원단)은 설립 1주년을 앞둔 18일까지 63건의 난민 소송을 대리했다. 재판이 종결된 45건 가운데 난민 인정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6건으로 승소율 13.3%에 불과하지만, 난민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중한 성과다. 탄압을 피해 급하게 고국을 떠난 난민 신청자는 박해받을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두려움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난민 신청 때 한 인터뷰의 일관성이나 논리적 완결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지원단 간사인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을 신청할 때 통역 없이 인터뷰를 하거나 진술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때도 있는데 재판으로 심사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난민 소송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4∼5개월씩 걸리고 신청자가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많아 통역을 거쳐야 하는 등 과정도 복잡하지만, 실비를 제외하면 수임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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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일본은 난민 소송에 드는 기타 비용까지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청자의 출신국별로 전담 변호사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난민 소송에 밝은 변호사가 배출되려면 소송 구조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한 여건이지만 지원단 소속 안창삼 변호사가 최근 수행한 난민 소송 3건 가운데 2건에서 이기는 등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김 변호사는 "난민은 대체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보호하는 일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며 "난민 인정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고 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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