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기자회견자료_외국인보호소_새우꺾기_고문사건_국가배상청구_기자회견_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대위.hwp
0.02MB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이 사건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공공연히 ‘M의 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보호외국인들을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한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표명을 묵살한 채 지난 12월 5일 총 7개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우리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행진, 언론대응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행위의 가해자인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시도를 규탄해 왔다. 지금도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고, 불면에 시달리는 M에게 단 한번 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앞장서다가 여론이 잠잠해 진 틈을 타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법무부의 행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진다.

 

우리는 법원이 금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새우꺾기’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구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격과 명예훼손, 2차가해 행위 등 M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지만, 국가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M의 존엄을 짓밟으며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에 대해 변명을 계속하며 정당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역시 세상에 공개하여 법무부의 뻔뻔스러움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2022년 12월 16일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