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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보도자료_난민지침_정보공개청구소송_선고_20220616.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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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침은 판결 직후에 잠시 공개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12년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째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작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난민지침 등 비공개된 지침의 공개를 권고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두루 등이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시작하였고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2022. 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51)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 27. 난민지침 중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부분은 그간 난민행정이 얼마나 부당한 재량에 의존해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에 별다른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취업이나 체류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고, 항고하면 ‘소송을 남용하는 자’로 취급하여 체류기간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류 자격 연장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간 누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받는지 기준과 근거를 알 수도 없는 채로 이루어져왔던 것들입니다.

 

오늘 선고된 소송의 원고는 콩고 출신의 난민 가족입니다. 아 가족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은 ‘난민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며 불회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난민지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난민지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난민 가족은 본인들이 왜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1년 가까이 공항에서 지내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했고, 결국 재판을 통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정식 난민심사를 거쳐 2021년, 전원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대상은 ‘난민지침 전체’ 입니다. 법무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지침은 심사, 처우, 체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체류부분이 앞선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 비공개하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것이 오늘 판결 선고의 핵심입니다.

 

이 소송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비공개로 인해 1년 가까이 온가족이 공항에 갇혀 고통받아야 했던 시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국가배상청구도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난민지침을 숨겨온 법무부의 밀실행정이 위법하다는 점이 네 차례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법무부는 더 시간을 끌며 상고하지 않고 그간 지침 비공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2022. 6. 16.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