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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국제인권법에 반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다수의 유엔조약기구들이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해 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국인 아동들은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들을 다수 목격하여 왔다.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은 본국 대사관을 방문할 수 없다. 부모가 미등록 상태인 아동들도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혼외자 출생 후 친모가 귀화하는 경우 등 외국인 아동들이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아동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어디에도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다. 이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공적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다.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아동 및 부모들이 안전하게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생통보제를 포함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추진을 결정한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법무부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

 

 

2021.2.17.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 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 두루, 성동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 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