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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종기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위헌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제도(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활용을 줄이는 것은, 이주구금 분야에서, 가급적 구금 자체를 자제하고, 주거 제한 등 다양한 조건등을 설정하는 것을 구금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이라고 하고 향후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관한 제도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번 법안은 출국명령을 개정하되, 이것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활용할 행정당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작동여부가 불확실하고, 구금 대안을 진정으로 이루기 어려운 법안이다.

 
3. 비쟁점법안으로 충분한 심사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주무부처에서도 매우 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법률은 법안의 제정취지와 달리 탈법적 활용가능성 및 이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종전 법령으로도 위와 같은 과밀화 해소는 강제퇴거명령의 발령 및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직권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완벽히 똑같은 형태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바, 특단의 유인이 없는 이상 이 법안이 통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여태까지도 할 수 있었던 제도를 활용치 않던 당국이 강제퇴거명령대상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오히려 이 사건 법안은 강제퇴거명령 대상이었던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납부케하고 외국인보호소의 과밀화와 과중한 구금 집행을 방지하는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안 제정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당국에게 자의적이고 강력한 재량 – 언제든지 2,000만원 이상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을 부여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을 하려고 했던 대상들에게, 모두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할 가능성이 많으며, 행정당국이 이 법안에 반색하였다면, 그것은 입법취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출국명령 제도를 더 강력한 출국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행력을 얻기 위해, 더 강력한 추방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의도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출국명령 대상자들이 모두 출국명령과 동시에 2,000만원의 상한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법이 요구하지 않은 ‘벌’(보증금의 몰취)이 과중하게 요구될 수 있고, 출국명령 기준의 자의성과 결합하면, 결국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이라는 세 종류의 출국집행 수단을 상회하는 ‘2,000만원의 벌금과 같은 부담’을 법원의 재판이나 절차 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넷째, 이로 인해 납부능력이 있는 외국인은 납부능력을 이유로 구금을 피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구금되는 기이한 차별적 결과가 양산될 가능성까지 있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다섯째, 현재의 출국명령은 실제로 출국집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뿐 아니라, 난민일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난민신청자들의 체류관리를 위해서도 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난민법이 명하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린 후 2-3년간 계속 유예하는 식의 체류관리를 하며 출국을 압박하는 실무 관행이 있다. 이와 같은 관행에 관해 최근 출국명령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는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데,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강제퇴거명령대상과 무관한 난민신청자들에게 이행보증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난민추방의 수단으로 오용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장의 혼란을 예상치 못하고 신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이번 법률이 실제 일선에서, 강제퇴거대상자의 구금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만 오로지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당국을 관리, 감독하라.

 
둘째, 출입국당국은 오로지 입법취지대로만 법안을 적용, 집행하고, 정부 입장에서 본 외국인보호소의 과밀화 해소만이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이주구금 제도의 구금 대안을 통한 근본적 개선 대책을 시민 단체들과 함께 검토, 수립하라."

 
2020. 9. 29.

 

난민인권네트워크

  

▣ 난민인권네트워크 (2020. 9. 29. 기준 아래 28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