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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든든하게 서포트 해주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서 원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본: drive.google.com/file/d/11b0V-LxMOq7iQZUT269_eHBIN0JJaW66/view?usp=sharing

법무부난민심사조작사건보고서(최종)_opt.pdf
9.79MB

개요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편에서 난민심사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2015년 9월부터 2017년 특정 시점까지 난민심사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동일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 일반, 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였다. 그 중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소마다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신속심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인지한 케이스들은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는데,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접조서의 조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면접조서에는 거의 찍어낸 수준으로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적혀있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적힌 난민불인정결정서를 받았다.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장기간의 무의미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려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들 중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난 아주 소수의 피해자만이 상담과정에서 본인의 면접조서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왔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난민인권센터는 재단법인 동천과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문제제기가 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제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이슈화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난민인권네트워크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In 2017,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terview records of many Arabic asylum applicants who applied for asylum at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had been fabricated. The majority were interview records of asylum applicants from Arabic-speaking countries such as Egypt, Sudan, Morocco, Libya who applied for asylum between 2015 and 2016; all these records had the signature of the same interpreter at the bottom. According to the victims, not only were their asylum interviews done in haste, typically within 20 to 30 minutes, but also they had no opportunity to fully elaborate on their case and review how their testimony was incorporated into their interview record. Not a single victim had their interview audio-recorded or video-taped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Act.

The fabrication was quite extensive. The record of each of the asylum applicants contained surprisingly similar questions and answers to the effect of: “Did you actually experience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No, I did not, I got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s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true?” “No, it is not.” “Why did you apply for asylum?” “I want to stay and work in Korea.” “Will you face any persecution or danger if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No, I will not.” After a fabricated asylum interview, each victim was handed a Notice of Denial letter, written in Korean, that said “this applicant does not qualify as a refugee because he/she came to Korea for economic reasons.”

The victims—who had appealed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the initial denial, only to receive the same denial letter after a long wait, and later initi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did not know their interview records had been fabricated until recently. A handful of them who received legal assistance during the litigation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ir records had been fabricated—only then did this fabrication issue come to light. There may be other asylum applicants, who could not receive legal assistance, whose interview records have been fabricated but are not aware of this fact. In two court cases, bo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ecognized that “asylum interviews were done in such an abrupt manner that they became almost useless,” and decided that any refugee determination made on the basis of such interviews “were procedurally defective.”

In July 2018,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and the Dongcheon Foundation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n September 2018, the Ministry revealed in a press release that they had cancelled a total of 55 victims’ negative refugee determinations. In addition, measures were taken to establish the commissioning process and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refugee interpreters, expand the training for capacity building for refugee affairs, hire new refugee affairs officers, and conduct full-scale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 at refugee review-based offices nationwide from July 2018.

But none of the officers implicated in this matter were penalized, and they remain in their posts at the Immigration Office. This issue was first uncovered two years ago, but no remedy was provided to most of the victims. So the victims held a rally with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in June 2019 after the Justice Ministry's lukewarm attitude. The case has become an issue again through a number of media,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visit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delivered their opinion about the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cases’ at Ministry of Justice.

Accordingly, in July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conducted an internal inspection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nd demanded heavy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entral Disciplinary Commission. In addition, as a measure to recover victims' damages in February 2020, Ministy of Justice implemented a review policy that "From September 2015, when the rapid screening was ordered, until July 2018, when the recording and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was mandatory, all refugee applicants who had been screened in Arabic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gain."

목차

사건 개요
2017년 10월 법원의 판결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신속심사 지시 정황의 발견
법무부의 자체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시행 약속
2018년 9월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2020년 2월 법무부 재심사 방침 시행
2020년 6월 라힘(가명) 인터뷰

작성: 김연주  편집: 한나현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난민인권센터에 있으며 비영리목적으로 인용시에도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