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 시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11시
장 소 : 효자치안센터 앞
주 최 :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 기자회견 취지
2018년 8월 19일 일요일 효자치안센터에서 난민신청자들의 기자회견 이후 2명의 난민신청자들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기 전에도 단식을 시작한 상태로 8월 30일 시점으로 한분은 단식 13일, 또 한분은 11일이 되어 갑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농성장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외지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앞에 앉았습니다. 8월 19일 농성 첫날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는 시민사회와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민반대집단들은 효자치안센터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고, 농성자들을 ‘가짜난민’으로 표현하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속되고, 농성자들은 외로움, 두려움, 혹시 모를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버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결의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농성자들의 주장에 대한 주목과, 지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에 단식농성중인 난민신청자들을 지지‧연대하고, 정부가 이들의 아픔과 절규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듯한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구분 | 담당자 (소속) | 내용 |
사회 | 권영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
발언1 |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난민이슈를 대하는 한국사회의 자세 이래서는 안 된다 |
발언2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면접조서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출입국의 악의적 심사실태 고발 |
발언3 | 임준형 (노동자연대) | 난민반대진영의 농성자들에 대한 왜곡 주장 |
발언4 | 이윤정 (아시아의 친구들) | 난민들을 지지하는 시민연대 발언 |
발언5 | 농성당사자 | 정부 및 한국사회에 대한 호소 |
발언6 | 초라 (사회변혁노동자당) | 난민들을 지지하는 시민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차윤석 (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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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_성명서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사진: 나눔문화)
▢ 참고자료_ 농성당사자 압둘라흐만 자이드씨의 서한(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 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 참고자료_ 농성당사자 아나스씨의 서한(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안녕하십니까? 아나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선고까지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제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는 제 노력도 거절되었습니다. 난민심사 면담에서 심사관에게 제 사건에 대한 이집트 법원 판결 서류를 제출할 테니 10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후 9일 뒤 심사관은 제 난민신청에 대해 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아내 역시도 난민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없이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재한 이집트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국적 아이가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쉐하타 아나스 아메드 모하메드 모하메드 배상
▢ 참고자료_ 농성당사자 동료인 낸시씨의 서한(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저는 낸시이고 이집트 저널리스트이자 혁명운동가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제 반정부 정치활동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두 딸을 가진 한부모입니다. 여기에는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왔습니다.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이 곳의 상황이 모든 난민에게 몹시 나쁜 것 같습니다. 자이드씨와 아나스씨 같은 분들은 F2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미 2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삶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봅니다. 한부모로서 저는 일을 찾고 있지만 제 비자가 G1이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자는 제게 인간다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봐야 할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업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알리 낸시 카말 압델라메드 배상
▢ 참고자료_ 허위통역 관련자료_난민인권센터
▢ 참고자료_난민 반대 진영의 농성자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왜곡 주장 반박 발언문
20180830_난민_반대_진영의_농성자와_그_지지자들에_대한_왜곡_주장.docx
▢ 기타자료_ 기자회견문의 통계자료
(출처: 2018년 난민인권센터 통계 http://nancen.org/1762?category=118980)
연도 | 1차신청 난민인정자 | 이의신청 난민인정자 |
2013 | 5 | 9 |
2014 | 18 | 53 |
2015 | 13 | 27 |
2016 | 17 | 10 |
2017 | 27 | 24 |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합계 |
소집시기 | 2월17일 | 4월14일 | 6월2일 | 7월12일 | 9월29일 | 12월1일 |
|
심사건수 | 721 | 1,077 | 470 | 801 | 638 | 835 | 4,542 |
구분 | 생계비신청 대상자(A) | 신청자(B) | 지원대상자(C) |
명 | 13,294 | 785 | 436 |
비율(%) |
| 5.90 (B/A) | 3.28(C/A) |
기간(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계 |
인원 | 174 | 94 | 145 | 206 | 73 | 4 | 11 | 3 | 710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비이용자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이용자 | 216,450 | 368,600 | 476,950 | 585,200 | 693,450 |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연명단위(가나다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옥바라지선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방송 MWTV,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헬프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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