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입니다. 난센이 2017년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공지를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대상
-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CMS 및 직접 납부)
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개인 회비 내지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난센이 2016년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에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던 약 50명의 아동에 대해 매달 20-3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난센을 거쳐 지급되는 아동지원금의 총 액수(145,250,250원)가 난센의 수입으로 집계되어 민간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난민아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니 부당한 것 아닌가요?
난센은 민간기부금단체 재지정 탈락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현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공익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부금단체로 다시 지정이 되어 회원님들께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응원하며 기부하시는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2017년 후원에 주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4. 그러면 2018년 후원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것인가요?
2018년도 후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가정 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역사회의 이주단체를 발굴하여 이관해가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송 외에도 난민인권센터는 후원해주신 회원님께서 기부금영수증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마음을 다해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소송 결과와 더불어 관련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지를 손 모아 부탁 드립니다.
관련 문의: 난민인권센터 사무국 담당자 김연주,
이메일: refucenter@gmail.com, 전화: 02-712-0620(화-목 오전 10시- 오후5시)
난민인권센터 드림
조금 더 상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http://nancen.org/1662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부당하다고 본 한 언론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시민단체끼리 '협력'이 규정위반이라는 기재부” 2017. 12. 19.자 노컷뉴스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8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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