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for litigation aid 썸네일형 리스트형 Forms For Refugee Litigation (난민소송 양식) 난민으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소송 소장, 항소장, 소송구조신청서, 증명원 발급 신청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무법인 지평 장수지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fugee or appeal is dismissed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of the date he/she is notified..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