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506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