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