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2019년 11월 5일 2019년 IL과 젠더포럼 제1부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난센 활동가의 발표 메모를 공유합니다.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난민과 시설화 난민은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난민협약)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1992년 난민협약 가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본 포스팅은 원문을 공유한 글로, PC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링크: bit.ly/2HGQWx3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연재 링크 ①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2&thread=02r24 ②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282&thread=02r24 ③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04&thread=02r24 ④ 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통계]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편 (2017.12.31기준) [통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편 (2017.12.31기준) Infogram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원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 흉부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