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원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