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끼> 가면을 쓴 관습과 싸우는 사람들 뿌리 깊은 관습의 피해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중에는 각각 태어나고 살던 나라의 관습과 거리가 먼 인생의 선택을 한 후 난민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명문화된 법률이 아니더라도, 종교나 민족에 따라 독특한 관습이 있고 이것이 거의 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든 있을 수 있다. 그중에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권에 반하는 관습도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명기된 명예살인처럼, 이런 관습이 아예 법률로 못 박힌 경우도 있다. 이런 관습이나 법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삶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진 난민신청자는 타국으로 떠나 난민신청을 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런 난민신청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