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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난민면접조작사건

[성명서]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024. 4. 12. 대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2023. 12. 22.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0-3부(재판장 이상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의 책임을 부정한 위법한 판결을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한 법원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난민면접 조작사건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 이후 발생하였던 희대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년 10월 중대한 절차적 하자..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