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사회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난민인정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한 난민인정자 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을 문의한 결과, 난민인정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답변은 난민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시간 답변을 기다린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당사자는 이 정보가 널리 공유되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인정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9월 28일 답변에서, 에너지바우처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규정을 반영하여, 난민인정자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