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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권리

[기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 Ⅱ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권리들을 가질 권리 Ⅱ (right to have rights)진태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3. 랑시에르의 비판 랑시에르는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아렌트의 인권 해석 및 권리들을 가질 권리 개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J. Rancière,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op. cit.). 랑시에르가 아렌트의 인권의 역설론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인도주의적 인권 개념과 조르조 아감..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2009년도 주요 사업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사업,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 체계의 마련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심리상담, 자녀교육 등의 지원 사업, 일반 시민들에게 난민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분야의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난민상담실 운영 :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전후한 상담 및 컨설팅 외국인보호시설 모니터링 : 외국인보호시설(화성 등)에 대한 월례 모니터링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수집 : 난민이 누려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