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도윤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