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5주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