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