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 정의당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주민(16.4%)과 난민(6.1%)을 우선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관련한 차별사례를 발제하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제도적 인종주의 사례보다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국한된 차별 사례를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