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나확진 기자
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7/0200000000AKR20110727061200004.HTML?did=1195r
법원, 국내서 기독교 개종 무슬림 난민 인정
"박해받게 되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어"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에게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국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슬람 국가 출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으나 국내에 들어와서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R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R씨 외에 다른 이란인 2명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R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R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란에 있는 R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R씨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2008년 9월 형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R씨가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입국한 R씨는 2006년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모임과 이란어 성경공부에 참석하다 개종을 결심하고 2008년 6월 세례를 받은 뒤 종교적 이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1985년 기독교로 개종해 현지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2009년 입국한 S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방글라데시는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를 부인하지 않는 온건 이슬람국가에 해당하고, 수도인 다카에서는 박해의 위험 없이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난민 신청자 급증…올해 역대 최대 전망
2011-08-16 차지연기자
전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13266
올 상반기 386명..중앙아 분쟁 확산 영향
올들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86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연간 난민 신청자 324명보다 많은 것이며 2010년 난민 신청자 423명에 근접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한국이 난민 신청 접수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도 13명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까지 확산한 탈레반의 공격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쟁, 정치적 혼란 등으로 난민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와 정치적 변동 때문에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출입국사무소의 난민 심사는 3명이 담당하고 있고 제대로 된 통역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천301명으로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상반기의 28명을 포함해 250명이고 691명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첫 해에는 5명이었던 난민 신청자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300명을 웃돌았으며, 지난 2007년 네팔 내전의 영향으로 717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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