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연합뉴스] 생계마저 위협…난민신청자들 설 자리가 없다

<생계마저 위협…난민신청자들 설 자리가 없다>

끼니거르고 취업 못해…시민단체ㆍ전문가 난민법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회ㆍ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턱없이 허술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난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난민신청자ㆍ소송자 생계 '사각지대' 방치 =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3천260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697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22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했지만,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고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심사까지 거쳤지만 불허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가 유예된 사람들도 현행 법 규정상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법무부가 학계와 시민단체에 의뢰해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 등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계비 지원(43.1%)이 필요하다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6.9%가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고, 45.3%가 한 달 평균 50만~100만원을 번다고 대답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 제한 정책은 실효가 없을뿐더러 생존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난민 신청자의 어려움만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ㆍ전문가 "난민법 통과" 한목소리 = 현재 국회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난민 지원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난민들의 생계 불안이 대폭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부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또 취업 허가 시점을 신청 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고, `난민 신청자' 개념에 행정소송 중인 사람까지 포함해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소외됐던 소송 중인 난민도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등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법무부가 난민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는 법 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한다는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단축ㆍ대안 주거시설 마련도 과제 = 근본적으로는 1차 난민 심사를 전담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을 늘려 대기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400명 이상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3명뿐이어서 해마다 심사 대기 인원이 적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지원 단체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난민 문제가 인력 배당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난민 심사 절차나 기한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많다"고 지적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및 한국에서의 소외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을 위해 대안적인 주거 시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순수 민간 후원으로 난민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모금에 들어갔다.

최원근 팀장은 "난민들은 개인적 '트라우마'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이들의 개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기사 원문보기 (클릭) 



<국내 난민들 "인생이 멈춘 것 같아요">


현행법상 취업 불허…노숙ㆍNGO 도움으로 생활
"능력있는 난민들 봉사라도 할 수 있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법이 허락하지 않으니 화가 난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인생이 멈춘 것 같아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카메룬인 제레미(가명)씨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지인과 난민 지원단체, 교회 등의 도움으로 생활해오고 있다.

청소나 이삿짐 나르기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통비조로 한 달에 6만~7만원 정도를 벌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은 없다. 난민 신청 후 1년이 넘어야 취업을 허가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제레미씨는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웠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입국 뒤 한동안 길거리와 PC방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제레미씨는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만에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식사다운 식사를 했다. 살 곳은 카메룬 출신 지인이 얻어 준 원룸으로 겨우 마련했다.


1년이 넘은 난민 신청자들은 인정ㆍ불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허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당국이 아닌 난민 지원 시민단체였다.

그는 "난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취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생계비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현재 1심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존(가명)씨도 현재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소송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지위도 잃게 돼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시민단체를 알기 전에는 돈이 없어 1~2일씩 밥을 못 먹는 건 기본이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백 번이고 취업을 거절당했다"며 울먹였다.

2007년 입국 후 그는 생계를 위해 공사장과 공장, 양파 농장 등을 전전하며 일을 해왔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존씨는 "법무부에서 지급한 체류기간 유예 문서를 병원에 보여 줘도 치료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며 "집에서 아픈 머리를 싸매고 혼자 뒹굴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송으로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면 이제는 그냥 추방당하겠다는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의 한 축구단에서 무보수로 아동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제레미씨도 "난민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봉사라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기사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