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결정문
관련 인터뷰
[시선집중] 난민 심사관 단 4명, 전담 공무원 1인당 177건... 인권위, 심사관 증원과 난민위원회 상설화 권고-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MBC 231121 방송
https://youtu.be/R7osEYKZ1po?si=EWIqtGYiUc641k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