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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번역: 진경 (난센 자원활동가)

 

*일러두기: 아래 내용은 논문  <Where Disability and Displacement Intersec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th Disabilities> (Mary Crock, Christine Ernst, Ron McCallum, 2012)를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난민인권협약을 비롯한 난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장애를 가진 난민 신청 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이주 운동에서 지난 몇년간 장애를 가진 이주민의 인권의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인권센터도 올해 문맹인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문해력이 취약한 신청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난민 신청자가 놓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장애의 관점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바라볼 필요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룬 글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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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난민 학자들의 비교적 새로운 관심 분야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난민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이 글에서는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난민이 된 장애인에 대한 이 협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난민 권리옹호자와 심사관이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광범위한 영역, 즉 난민 지위 결정 절차와 난민 정의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의무가 난민에 대한 의무인지, 따라서 난민 지위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대한 법적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절차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 결정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난민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의사 결정권자에게 장애인협약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난민협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를 가진 난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그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방치, 학대, 차별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처우, 경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인도주의적 분쟁으로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즉 특수하고 종종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이 획기적인 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세 가지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출신 국가 밖에 있다. 시민권이나 거주지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도망친 국가로 돌아갈 경우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또는 감각적 장애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 받는다. 분쟁 및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에 처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강제 이주 경험이 가중되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전 세계 장애 발생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9%가 중증 장애인이며, 12.4%는 중등도 장기 장애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등록된 난민, 실향민 및 기타 관심 대상자의 수는 3,39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들을 종합하면 장애를 가진 난민과 실향민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직면한 특정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난민과 난민 신청자의 장애 발생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은 이주민과 강제 이주에 대한 연구에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장애인 난민은 인권 보호 체계에서 매우 오래된 두 가지 주요 법적 도구와 매우 새로운 두 가지 법적 도구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 60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모든 주요 국제 인권 협약보다 앞서 제정되었다. 2008 5월에 발효된 CRPD는 인권 조약 진영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생 협약이다. 이 협약은 권리 보유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향력 있는 국제 장애인 권리 운동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CRPD는 장애인을 '자선, 치료,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그보다는 장애인을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보유자로 개념화한다. CRPD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유엔난민기구는 통계 정보 수집, 난민 지위 결정, 재정착 대상 난민 선정, 난민캠프 및 도시 상황에서의 난민 처우에 이르기까지 정책 및 현장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에 CRPD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1 7, 유엔난민기구는 의료 모델에서 벗어나 유엔난민기구의 정책을 CRPD에 더욱 긴밀히 부합시키는 재정착 핸드북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CRPD와 난민협약 및 의정서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필자들은 변호사로써, 난민 권리 옹호자와 난민 심사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영역, 즉 난민 지위 결정 절차와 난민 정의의 해석을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 착수하기 전에 2부에서는 난민에 대해 CRPD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의무가 난민 지위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3부에서는 난민 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장애가 난민 협약에 따른 보호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난민 신청의 실질적 결정에 CRPD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4부에서는 절차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 결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난민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결정권자에게 CRPD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차별 금지, 참여, 접근성,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CRPD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 난민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대부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기구와 이 분야의 다른 주요 주체들이 지금까지 이룬 진전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를 제공한다.

 

2. 난민에게 CRPD가 적용되는가?

 

2010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는 장애인 난민에 관한 결론을 발표함으로써 CRPD의 도래를 인정했다. 난민협약 당사국들이 초안 작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질문 중 하나는 난민에게 CRPD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일부 국가들은 CRPD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자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때때로 대규모로 입국하는 난민의 필요는 커녕 장애를 가진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의 기저에는 이를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난민은 무상으로 인권을 보호받는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이 주장이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 지지를 얻었든, ExCom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입장의 정책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은 정의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인권법의 철학적 기반은 인권이 국가 관할권 내의 특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난민에게 CRPD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권 조약기구의 확립된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 최근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아직 난민에 대한 CRPD 적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조약 기구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국가 시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31번은 '조약 권리의 향유는 당사국 시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 난민, 이주 노동자 및 기타 개인과 같이 국적 또는 무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약에 명시된 권리는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그리고 국적이나 무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일반논평 제15호를 확인시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 또는 비시민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난민에게 CRPD의 보호를 적용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난민 신청자가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경제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강제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PD 당사국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난민에게도 인권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난민 협약에 따른 의무에 끼치는 CRPD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발생하는 난민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실체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난민 지위 결정 절차가 CRPD가 부과하는 의무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협약은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난민의 정의와 장애

 

난민협약은 1969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난민협약 제1A(2)에 따른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정의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실향민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박해가 1A(2)조에 명시된 5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중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기술적 이유로 이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이주되었지만 난민의 정의에 엄격하게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착을 신청하거나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제1A조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난민협약이 명시한 난민 정의의 핵심 요소는 난민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인지 장애는 두려움을 입증하거나 어떤 종류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려 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가된) 공포라는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함으로써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큰 도전 과제는 (한편으로는) 박해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5가지 협약 근거 중 하나에 따라 박해가 우려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다.

 

3.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난민협약 제1A(2)는 난민의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있는 공포'라는 용어에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데, 난민 신청자는 실제로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하고 그 공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각 요소는, 자신의 장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 난민 신청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관적 공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심리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 또는 지적 장애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관적 공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능력한 모든 사람은 그 무능력으로 인해 협약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장애인 신청자의 주관적 공포를 평가할 때 법원과 재판소는 아동 난민 신청자에 대해 자주 취하는 접근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고등법원은 박해를 두려워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다룰 때 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주관적 공포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를 심리적 또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캐나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난민 신청자가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활용가능한 증거를 통해 주관적인 두려움을 추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접근법의 강점은 두려움의 존재 여부가 신청자를 대변해 두려움을 느끼는 가족(또는 다른 제삼자)을 동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장애인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장애인은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더 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핸드북은 두려움은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과장된 두려움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신청자가 느끼는 극도의 주관적 두려움이 박해가 아닌 행위를 협약의 취지에 맞는 박해로 전환할 수 없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약이 박해에 대해 '모든 것에 맞는 일률적인 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애를 가진 난민 신청자는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다른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달걀 껍데기 두개골'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불법행위법 원칙에 따라, 원고는 기존의 취약성이나 상태로 인해 피해가 비정상적으로 두드러진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난민 신청에 적용하면 장애로 인해 위험에 특히 취약한 난민 신청자는 보호 필요성 평가 시 이러한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의 장점은 최근 개정된 유엔난민기구 재정착 핸드북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 롬인 여성과 그 아들의 난민 신청을 포함한 다수의 난민 신청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 재판소의 결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기분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을 보였다. 재판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체코에서 롬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여성의 경우 취약한 심리 상태 때문에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아들의 경우, 심각한 청각장애 그리고 주류 교육 시스템 밖에서 지적장애 아동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열등한 교육으로 인해 롬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체코로 돌아가는 것이 '[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들이 어머니와 분리될 경우 기존의 불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장애가 '심각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의사 결정권자는 국제인권법 비교 분야의 법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해밀턴 대 자메이카 사건에서 인권위원회는 자메이카에서 투옥된 한 수감자의 진정을 다루었다. 허리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감방에서 이동할 수 없었고, 수감자가 돈을 지불해야만 감방에서 오물통을 치울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이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의사 결정자는 최소한 장애가 개인의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편집성 정신분열증, 학습 장애, 매우 낮은 IQ 진단을 받은 난민에 관한 영국 사건에서 고등법원의 어윈 판사는 난민 추방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어윈 판사는 난민의 장애와 관련된 여러 요인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청년을 추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정신 질환, 출신 국가에서의 가족 지원 부족,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적인 의존, 앙골라의 빈곤, 부패 및 정신 건강 관리, 특히 매우 낮은 IQ. 등 상당히 심각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 법학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박해의 피해를 다소 획일적인 용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보호자) 비동반 및 분리된 아동에 대한 유사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결정권자들은 근거 있는 공포 요건을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적용하고 있다.

 

CRPD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원칙은 법원과 재판소가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병적인(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공포를 표현하는 경우, 협약 정의의 적용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피해의 성격과 영향을 판단할 때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3.2 '박해'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모든 고찰은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을 전제한다. '박해'라는 용어는 난민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유엔난민기구 핸드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용어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으며, 그 해석은 관할권마다 다르다. 미국 항소법원은 박해를 '공격적이라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박해를 개인 또는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처벌 또는 형벌', '중대한 손해 또는 불이익' 또는 '선택적 괴롭힘'으로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 재판소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언급된 피해의 위계에서 도출된 헤더웨이 교수의 박해 분류법을 선호했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 실패를 입증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 또는 핵심적 인권에 대한 지속적 또는 체계적인 거부'를 인용했다.

 

경우에 따라 입법 기관은 박해에 해당하는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 1958년 이민법 91R(Cth)은 박해를 신청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상황으로 제한하고, 해당 행위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다섯가지 협약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 이사회의 자격 지침 제9조는 박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행위로 제한한다:

(a) ... 기본적 인권, 특히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5 2항에 따라 박탈을 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구성할 만큼 그 성격이나 반복에 의해 충분히 심각한 경우, 또는

(b) ... (a)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의 누적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다섯 가지 난민 사유와 관련하여,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취약한 난민 신청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박해가 특별히 더 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에게 특별한 형태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지적 및 신체적 장애인 모두)은 종종 성적 착취의 표적이 되며, 비자발적 구금 및 감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시설 및 사적 영역에서 고문이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가해질 경우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당할 때 불균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합리적인 편의 원칙이 작동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피해를 박해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난민 신청자 관련 사례에 대한 예비 조사에 따르면,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박해'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안내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칠레 시각장애여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이 여성이 계속해서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례는 차별과 박해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불만을 제기한 행위는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자급자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와 관련이 없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동의 자유와 신체적 이동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과 재판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차별 행위일 수 있는 행위가 장애인에게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차별이 '실질적으로 편파적인 성격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유엔난민기구 핸드북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생계를 유지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나 정상적인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 장애인이 일하거나 학교나 대학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은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질만하다.

 

또한, 그 자체로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도 누적적으로 고려하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교육,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조치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부르키나파소 국적자의 청구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인과 독립 증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은 장애인의 기본권, 특히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할 권리를 크게 훼손하며 그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무료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국가 보호 시스템이 없고 가족이나 자선 단체의 도움에만 의존하여 생존하는 국가에서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CRPD 이전 사례이지만, 앞으로 장애인의 난민 신청 결정에 있어 CRPD가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RPD는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은 도시에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이동 보조기구가 없는 볼리비아에 사는 절단 장애인의 난민 지위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국가가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유엔난민기구 핸드북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 침해'는 난민 협약의 의미 내에서 박해를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난민 협약의 의미 내에서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재판소는 편의 제공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공식 정책 등을 통해 표현된 국가의 장애인 보호에 대한 관념적 의지를 넘어 실제로 효과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는 장애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취해진 접근 방식이다. (비록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폴란드 아동에 관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폴란드에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 ... 폴란드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문서상의 증거는 보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협약 사유에 의한 박해: 다섯가지 난민 사유

 

장애인 난민 신청자가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다섯가지 협약 사유 중 하나로 박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가장 널리 적용되는 협약 사유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은 장애인을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례적이다. 무엇이 '특정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유엔난민기구는 특정 사회 집단을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 외에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거나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관습법 관할권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등장했다. 첫 번째는 유엔난민기구가 '보호 특성' 또는 '불변성'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 집단이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 되는 불변의 특성으로 결속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유엔난민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들이 선호해 온 접근법이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 난민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폴란드 장애 소년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 X 대 캐나다 사건에서 장애를 가진 소년의 주장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이 소년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위원회는 관련 장애가 '선천적이거나 불변하는 특성'이므로 소년이 Attorney-General v Ward에 명시된 특정 사회 집단의 세 가지 범주 중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대는 소년이 장애인 미성년자로 구성된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장애를 '선천적이거나 불변하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불변의 특성으로 규정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쳐두고, 장애는 일반적으로 선천적 또는 불변의 특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CRPD는 장애인을 '장기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단기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난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변으로 간주되는 장기적 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법원과 재판소에서 인정되었다. 포스터가 문서화한 사례로는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가 백색증을 불변의 특성으로 인정한 것, 캐나다 연방법원이 시각장애와 선천성 난청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를 인정한 것, 미국 순회항소법원이 많은 장애가 '내재적' 또는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불변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HIV/AIDS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특정 사회 집단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실제로 포스터는 CRPD의 발효가 장애를 국제법상 보호받는 지위로 확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관습법적 법리에서 두드러진 두 번째 접근법은 유엔난민기구가 '사회적 인식'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 집단이 인식 가능한 집단으로 만들거나 사회 전반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한 예로 호주 고등법원 맥휴 판사가 신청인 A에 대해 취한 접근법을 들 수 있는데, 맥휴 판사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구별하는 것은 '공통의 속성과 그들이 구별된다는 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 접근법은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사회에서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접근법이 덜 선호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가 인권 재판소에서 기각된 한 요르단 소녀의 사례이다. 재판소는 요르단의 장애인 서비스가 '열악하고', '제한적이며', '태만하고', 차별적이며, 이러한 결함이 '관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부적절성은 협약상의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원 제한의 산물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몽골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몽골 난민 신청자의 청구에 대해 인권이사회는 치료 부족이 협약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사례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피해는 일련의 긍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부작위(omission) (: 합리적인 편의 제공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누락의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모든 조치 실패를 정부 자원의 부족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그러나 법원과 재판소는 이러한 누락이 단순한 자원 제한 이상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장애인(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러한 태도가 정부 조치(또는 부작위)의 근간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4. 난민 절차에서 장애인의 편의 제공

 

4.1 장애인 식별

 

난민 신청 처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직면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난민 신청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CRPD는 전문에서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1조는 최소한 다양한 장기적 장애(신체적, 감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를 식별하는 출발점은 장애의 정의를 폐쇄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몇 가지 정해진 범주에 국한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2011년 세계 장애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건강 상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은 다양하고 이질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같은 몇 가지 '전형적인' 집단을 강조한다.

 

장애인을 식별하는 절차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CRPD와 국제 장애인법의 핵심이다. 이는 또한 조약법 원칙에서 도출된, 조약 당사국이 조약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의 추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장애의 성격과 장애가 청구의 절차적 및/또는 실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CRPD의 기본 요건이다. 절차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장애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심사관은 절차 후반에 장애가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옹호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특히 신청인이 국가 당국의 처우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심지어 유발되었을 수 있는 정신-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현장에서 일하는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에게 강제 이주자 집단 내 장애인을 식별하는 것은 보호 신청 처리, 난민 캠프 관리, 재정착 난민 선정 등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실향민 인구의 장애 수준에 대한 통계 정보는 부족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강제 실향민 중 장애인의 수를 23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강제 실향민의 7~1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는 거의 없다. 강제 실향민 집단 내에서 장애의 발생률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보다 상세한 데이터에 근거해야만 유엔난민기구의 정책과 관행이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

 

4.2 환경적 요인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필요성

 

CRPD가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손상과 장애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손상이 반드시 다른 장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애는 손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다양한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한다.

건강과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WHO의 프레임워크인 국제 기능, 장애 및 건강 분류는 장애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는 제품 및 기술, 자연 및 건축 환경, 지원 및 관계, 태도,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난민 지위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난민 지위 결정 과정 자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난민 지위 신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관은 장애인이 난민 신청을 제기할 때 겪을 수 있는 절차적 어려움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CRPD의 초석이다. CRPD는 합리적 편의를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정의한다. 편의 제공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편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편의 제공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이미 국내법이 재판관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정이 당사자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장애 발생률과 난민 신청자가 겪는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는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서 나타나는 장벽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유형과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을 해본다.

 

4.3 신뢰성

 

난민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난제 중 하나는 난민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즉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은 잘 알려져 있다. 난민 신청인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는 데 심각한 기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낯선 환경(언어와 문화가 낯선)에 있다는 사실, 트라우마가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난민 신청인들이 종종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또는 기타 증거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에서 비롯된다. 케이건은 '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신청자가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실질적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유형의 난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장애가 있는 난민 신청인에게는 종종 더욱 가중된다. 신청자는 장애로 인해 일관성이 없고 방어적이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장애는 질문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취약한 난민 신청자 그룹인 보호자 미동반 및 분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거짓말과 부족한 신뢰성간의 연관성 때문이다. '심사' 인터뷰는 녹음되며 나중에 신청자의 이야기가 변경되면 신청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장애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특정한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현대 호주 법리에 따르면,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불리한 신빙성 판단은 그 장애로 인해 재판소 심리에 참석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스스로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더라도, 그 장애가 신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논리정연하고 철저하며 일관된 주장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논리정연하고 철저하며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직관적이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둘러싼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로 인해 증상을 숨기는 데 익숙한 장애인은 재판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CRPD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의사 결정권자들이 장애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때 CRPD의 원칙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법적 의사 결정의 일관성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필요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장애인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합리적 편의 제공의 원칙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조정을 요구한다. 여성과 아동과 같은 다른 취약 집단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특별 심사 기법이 적절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지위 결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핸드북'(이하 유엔난민기구 핸드북)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을 제기할 때 신청인에게 기대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법원과 재판소는 난민 신청자의 증언보다는 친구, 친척 및 기타 가까운 지인의 증거에 더 의존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을 둘러싼 정황에서 추론하려는 의지를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난민 신청자가 긍정적인 사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최소한 심사관은 고문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난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광범위한 의학 자료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는 장기 이민 구금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용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의 2010년 결정이다. 법원은 산모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기분 장애 증상을 보였다는 임상 심리학자의 증거를 받아들였다. 신청인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명백히 특이한 진술' '제한된 교육과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개인적 배경'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자신의 설명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의 서면 증거와 구두 증거 사이의 불일치는 문맹인 신청인이 서면 신청서를 직접 준비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서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꾸몄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은 결정권자가 신청인의 장애에 대해 그리고 장애가 신청인의 주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을 보여준 인상적인 사례다.

 

장애가 없는 난민 신청자의 주장을 평가하면서 다른 법원들은 이미 난민 신청자가 제시하는 증거에 어느 정도의 불일치를 인정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 의사 결정자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실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연방 법원은 난민 신청자들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사소통 및 불신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의사 결정자들은 '불일치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논리를 장애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추가 편의 지원으로 확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4.4 기타 절차적 어려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질문과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어가 제한적이거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심하게 난청인 경우), 행동의 어려움, 논리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을 회상하고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심사관은 장애인의 장애 경험이 가중되지 않고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장애인 난민 신청자가 직면하는 절차적 어려움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아동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과정에서 취약한 존재다. 물론 아동의 경험은 장애인의 경험과 분명히 구별된다. 장애가 나타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그룹을 너무 많이 비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난민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한 사람들이 난민 절차를 탐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두 분야 간의 유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보호자 비동반 및 분리 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1차 의사 결정 단계부터 소송 본안 및 법률 심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아동의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많은 권고 사항은 장애인과 관련이 있지만, 특정 사례의 장애 특성에 따라 그 관련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혼자 난민 신청하기' 비교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비동반 및 분리된 아동을 식별하고 연령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마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