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한 210312 범정부 대책 및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객관적 박해의 위험평가를 현행 난민정책에도 일관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21. 3. 12.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 중 법무부는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특별체류허가 또는 출국 유예의 방법을 통해 현지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그간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며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는 군부의 위법하고 가혹한 폭력 진압을 멈추기 위해 정부가 단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 추가적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책 중 미얀마의 한국기업에 관한 투자의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이번 대책에는 법무부가 전례없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체류허가 규정을 이용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 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대책도 포함되어 반갑다. 현재 중대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점, 여태까지 특정 국가의 위험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낸 선례가 없었던 점, 미얀마 시민들과의 명확한 연대를 선언하며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 점을 고려할 떄, 이는 적극 환영할만한 주요한 대책이다.
4. 이번 대책은 정부가 미얀마의 현재 국가정황을 평가하여 ‘인도적 위기’ 혹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그와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일괄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미국의 TPS와 유사한 출국 유예를 ‘특정 국가 국적자 전부’에게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5. 법무부는 종전까지는 시리아, 예멘 등 전쟁이 오랫동안 항구화 된 상태에 이른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명확한 국가정황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정황은 뒷전으로 미루고 개별 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개별 심사결정에만 의존하여, 운에 따라 누구는 사지로 송환하고 누구는 남을 수 있게 하였다.
6.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타국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위험한 곳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외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신청과 의사에 따른 난민심사제도에서도 결과가 심사관의 가치관이나 인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국가정황이 전문적으로 고려되는 등 전반적인 난민심사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번에 특별히 체류할 수 있게 된 미얀마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되어 이들이 한국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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