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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일시: 20201210() 오전 11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부위원장)

- 피해당사자 발언: 로빈 감독

- 고소장 내용 발언: 이현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 연대발언: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이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인식과 법제도적 차별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커졌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19와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보면, 응답자 60%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장소는 길거리,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대중시설이 31.5%, 직장이 18.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정책제도적 차별에 대해서는 73.8%가 차별 경험 있다고 답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30.8%),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29.8%)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정책제도적 차별과 일상에서의 차별이 결합되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중삼중의 차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모욕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등 뒤에서 , 코로나!”라고 외치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의 대상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 공포를 느꼈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혐오 발언자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체류자 아냐? 인적 조회해 봐”, “한국인들 상대로 장난친다”,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인종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을 강하게 밀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혐오, 모욕 발언이며 폭력이다.

 

경찰은 밀친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을 뿐 모욕죄에 대해서는 접수할 수 없다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또 한 번의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권력이 외면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즉시 제정되어 국적, 피부색, 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예방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하게 촉구한다. 법제정 전에라도 이러한 혐오 발언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고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지만 늘 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일상적 차별을 겪어 왔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가 일상이고 문제제기라도 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린다’, ‘불법체류자 만들어버린다는 협박과 혐오성 발언을 늘상 듣는다. 노동자든 결혼이주민이든 유학생이든 이민2세이든 다르지 않다. 길거리, 공공기관, 병원, 은행, 학교, 방송,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2020121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인종차별 피해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세요.저는이번에인종차별을당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예민한 이 시기에 저를 코로나라고 부르는 인종차별을 당한 게 너무 서럽고 제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지나가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 해외에 다녀온 사실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했고 집에만 있다가 그날 처음 일 때문에 외출했던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그 이후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들과 비슷한 인상착의이거나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당황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 코앞에 있는데 먼 길 돌아 다른 정류장으로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년 내내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네 나라로 가라’, ‘너네 나라 말 해봐’,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냐’, ‘아프리카 씨껌둥이등등 이런 일들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공황장애를 달고 살았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해지며 주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빤히 쳐다보는 것마저 두렵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외국 분들과 공존하고 있는 2020년 이 시대에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당신들은 안주거리로 던졌을 말이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주위를 더 의식하게 되고 죄도 없는데 더 숨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동물 혹은 물건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더 이상 멈춰주세요.

외국인, 혼혈인, 한국인 그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주민방송 정혜실 대표 연대발언>

 

2009년 인도인 연구교수 보노짓 후세인과 동승한 한국여성을 향해 버스안에서 혐오표현을 한 한국남성이 모욕죄로 처벌 받았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피해자 신분증 의심과 대학 확인조치 등이 사안을 더 키워 본인들과 대학측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을 조직하여 싸웠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적 지원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적 태도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재난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나누거나, 국민과 비국민으로 경계를 나누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이다.

 

혐오표현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말의 칼로 영혼을 살인하는 일'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시민들에게 주는 메세지가 될 것이다.

 

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거리에서 불안 속에 걸어야 하는가? 이것이 말이 폭력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혐오표현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성이자 시민을 상처입히고, 그 피해로 일상을 힘들게 만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함과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간과한 경찰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주민 코로나 인종차별 모욕죄 고소장 요약문>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욕에 대해 우리 법원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1) 고소인1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2세여성입니다. 고소인2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프리랜서 영화 감독으로서 고소인1의 배우자입니다.

 

(2) 고소인1은 지난 10월 말 저녁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소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중 한 명이 고소인1의 등 뒤에 대고 , 코로나!”라고 외치며 웃었습니다. 고소인1은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3) 이 발언에 대해 고소인들이 항의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체류자 아냐? 인적 조회해 봐”, “한국인들 상대로 장난친다”,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인종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인2를 강하게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 고소인들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등의 발언도 했는데, 이것은 이주 배경을 지닌 고소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또는 훼손시킬 만한 경멸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3. 정리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없어 이를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더욱 강화된 시점입니다.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인접 국가의 이주민들이 코로나의 주범’, ‘바이러스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차별 또는 모욕 피해를 겪은 사례를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종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개한 것만큼, 과연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에게도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인종차별혐오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화내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너무 관대하고 무디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기관의 엄벌을 통해 널리 인식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