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2. 면접조서 복사열람 신청을 통해 면접기록을 확인하세요.
❍ 난민신청을 했던 지역 난민면접을 진행했던 출입국의 난민과에 가서 난민심사시 진행된 면접조서 복사열람신청을 하세요.(열람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조서를 본인의 언어로 번역/통역하여 본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랍어 통역인을 찾지 못할 경우 난센에 연락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난민인권센터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세요!
❏ 면접조서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의심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난센에 연락해주세요.
-이메일(refucenter@gmail.com)로 본인의 연락처와 면접조서기록을 보내주세요.
-매주 수요일 02-712-0620으로 전화하여 신고 방법을 안내 받으세요.
❏ 법무부 감찰 및 인권위의 진상조사 과정에 반영될 것이며, 진상조사 결과가 종료되면 재면접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문 아랍어 링크: https://nancen.org/1960?category=343568
안내문 영문 링크: https://nancen.org/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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