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지나가 버린 2013년,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난센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간 뜨거운
마음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는 2014년 1월 15일(예정)에 201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12월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 여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명확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난민인권센터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대행업체 '한빛누리'의 명의로 기부처리가 되셨기 때문에
종교기부금에 해당되며, 개인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신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상반기에 '난민인권센터' 명의로의 직접 이체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가 바르게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refucenter@gmail.com 또는 02-712-062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 2013년 후원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2014년 1월 15일(예정)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도 수령가능하십니다.
(www.yesone.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발급가능하십니다.)
그 외 궁금한 사안이 있으실 경우
02-712-0620, refucente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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