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 5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

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흉부통증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들은 지역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장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첫 6개월 동안은 자연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이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난민신청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됩니다영아를 돌보느라 취업을 하기 힘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수입은 없고 의료비는 배로 들어가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법무부에서 지원되는 난민의료비는 일정 금액이 일회적으로만 지원될 뿐이어서 수술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건강권은 생명에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의료비를 지원해야합니다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합니다.




2. 생계비 지원 현황

 

[1] 2015년 월별 생계비 지원 현황(국적연령성별지원액)

(단위 천원)

1

2

3

4

5

합계

금액

42,624

39,838

37,212

32,510

34,481

186,665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5월까지 집행된 생계비 지원금액은 2015년 예산 513,337,000원의 36%인 186,665,000원입니다생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월 409,000원씩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별로는 난민신청자가 많은 이집트나이지리아예멘모로코 등 아프리카권 및 중동권 국가 국민들의 지원신청이 많았으며이들 국가 국민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성별 및 연령별로는 주로 임산부영유아 및 동반가족 등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단 8%의 신청자에게만 지원된 생계비

생계비 지원 신청자 247명 중 124(연 인원 590)이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난민신청자가 1,633명인 것을 감안하면 8%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인원만이 생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우선대상자인 영유아 및 동반가족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신규 신청자의 85%인 1,386명은 생계비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신청 첫 6개월 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생계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계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 어딘가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청자들이 많고 은행계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원 금액이 409,000원 밖에 되지 않아 생계비를 지원받더라도 생존을 위해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생계비를 받고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생계비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서 생계비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는 생계비지원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근본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생계비지원금만으로도 난민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40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1인당 지원금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지난해 난민신청자는 2,896명이었는데 반해 올해 생계비 지원대상으로 책정된 인원은 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6명입니다. 6개월 간 숙식 및 생활비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너그러운 조력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난민신청자는 생존을 위해 불법취업시장에 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법무부는 필사적으로 생계비 예산을 증액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합니다생계비예산을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취업을 허가하는 등 생계를 지원할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불명확한 생계비 지원 기준

생계비 지원 심사 시 한국 입국 시기와 같이 경제적 취약 정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내용들이 심사기준이 되고 있습니다현지 체제 중 난민과 같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난민사유가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고난민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생계비 지원심사 시에는 순수하게 경제적 요소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의 69%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입소자

2015년 신규 생계비 지원대상 중 난민지원센터 입소자는 무려 69%나 되는 85명이며 이들은 매월 286,3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현재 난민지원센터 거주 인원은 51명뿐으로 83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은 지원센터의 입소인원을 채우기 위한 유인책으로 고안된 것입니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숙식과 교육의 가치는 이미 1인당 생계비 지원금인 409,000원의 가치를 훨씬 상회합니다난민신청자의 92%가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존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생계비 예산의 증액 및 고른 배분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입소 현황

[2] 2015년 난민지원센터 월별 난민입퇴소 현황(국적연령성별가족단위)

(단위 )

1

2

3

4

5

합계

입소

14

6

6

5

4

35

퇴소

30

12

13

7

7

69

거주

69

63

56

54

51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5월말 기준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국가출신의 난민신청자 51명이 국내 연고 및 주거 부재 등을 이유로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연령별로는 7세 미만이 12, 7세 이상이 39명이며성별로는 남자 23여자 28명이고이중 가족단위는 32(10가족), 개인이 19명입니다.

 

월별 퇴소인원은 입소인원의 2배 정도 되며 거주인원은 1월말 69명에서 5월말 5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난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난민지원센터에서 거주하는 난민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이는 난민지원센터에서 홍보의무를 방기하며 난민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난민들이 지원센터에 입소하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난민지원센터의 정원은 83명이고 난민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생계비로 난민들의 입소를 유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반대를 무릅쓰고도 난민지원센터를 개청한 만큼 법무부는 난민들이 오고 싶은 쉼터가 되도록 내실있게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