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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 5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신청 건수



[1]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5. 31 기준)

(단위: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취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소송

1차심사

이의신청

가족결합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0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0

1

0

0

2002

34

1

1

0

0

1

0

8

2003

84

12

11

1

0

12

0

5

2004

148

18

14

0

4

18

0

1

7

9

2005

410

9

9

0

0

9

0

13

79

29

2006

278

11

6

1

3

10

1

13

114

43

2007

717

13

1

0

11

12

1

9

86

62

2008

364

36

4

0

16

20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15

70

4

22

994

203

2010

423

47

20

8

10

38

9

43

168

62

2011

1,011

42

3

8

13

24

18

21

277

90

4

2012

1,143

60

25

0

20

45

15

31

558

187

 

2013

1,574

57

5

9

33

47

10

6

523

331

 

2014

  2,896

 94

 18

 53

 20

 91

 3(2)

 539

782

 363

 

2015.5.31

1,633

21

2

9

10

21

0

105

1066

92

 

합 계

11,172

496

165

99

155

419

77

838

4783

1619

4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심사진행 중: 4,070

(1: 2,496, 이의신청: 1,574)

 

2015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인원은 재신청 55명을 포함하여 총 1633명입니다. 이는 전년도(2014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신청자 800명의 두 배 이상이며, 2014년 전체 난민신청자 2,896명의 50%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2014 1월부터 5월까지도 이미 전년도 동기(2013 1월부터 5) 신청자 416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가 증가했음을 볼 때 2013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1994년 이후 누적 난민신청은 11,172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림1]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2015. 5. 31 기준)



 


 

[2] 연도별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423

16

14

25

21

22 

20 

49

49

48

47

59

53

 2011

 1,011

60

42

56

83

74

71

72

92

69

148

109

135

 2012

 1,143

 117

143 

160

101

69 

77

79

76

87

62

90

82

 2013

 1,574

93

67

64

89

103 

95

110

144

158 

265 

196 

190

 2014

 2,896

 122

123 

143

 202

 210

 238

 262

279

298

298

390

331

2015

1,633

320

230

329

342

412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도 월별신청건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전세계적인 분쟁과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도 계속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변함없는 최악의 난민인정률



1) 0.16%, 최악의 법무부 난민인정심사민인정률

가족결합은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에에게 실질적인 심사 없이 난민지위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2015 5월 말까지 가족결합에 의한 난민인정 건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법무부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1차심사 2, 이의신청심사 9명으로 총 11명에 불과합니다.

 

[3] 2015(1~5) 난민인정자 중 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현황 

                                                                                                        (단위: )

합 계

1차 심사(가족결합)

이의신청 심사(가족결합)

소송(가족결합)

21

12(10)

9(0)

0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가족결합으로 인한 인정자를 10명을 제외하면 1월에서 5월 사이에 실질적으로 박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인원은 1,265명입니다. 결국 실제로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비율은 1,265명 중 2명인 0.16%입니다. 이는 한 자릿수조차 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표4] 2015년(1월~5월)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취소, 철회자 현황

                                                                                                          (단위: )

합 계

인정(가족결합)

인도적지위

불인정

취소

철회자

1,275

12(10)

105

1,066

0

92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이러한 수치에는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와 권리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난민인정제도는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 체류관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일반을 체류연장을 위한 남용적 신청자라고 예단하고 남용적 신청을 걸러내는데 주목적을 두고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6%라는 저조한 인정률은 난민인정제도가 출입국행정의 하위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심각한 수치이며 잘못된 법무부의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2) 급격히 증가한 불인정처분 수

2015 5월까지 1,066명에게 불인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4 782, 2013 523건의 불인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단 5개월만에 1,066건이 불인정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3,108명에 달했던 누적 심사대기자(1 2,145, 이의신청 963)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월평균 65건이 이루어지던 불인정처분이 2015년에는 월평균 213건으로 330%나 증가했습니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절차가 생략되거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인정이 신청자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신속한 처리보다 개별 신청자의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전체인정자의 절반을 자치하는 가족결합 인정자

가족결합을 통한 난민인정자는 10명으로 전체 인정자 21명의 48%를 차지합니다.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가족결합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가족결합 인정자를 포함하여 인정자 수가 많아보이게 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유도하는 법무부의 기만행위입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결합이 아닌 박해사유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결합인정자가 전체인정자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는 난민인정자가 얼마나 적은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4)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9명입니다. 지난해 53명이 이의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은 두 자릿수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의신청심사 인정자 53명 중 43명의 에티오피아인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했던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할 난민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증가하는 신청자 수 만큼 인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이의신청절차를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 불인정통지서를 수령할 때 이의신청서에 사인하라는 공무원의 말에 불허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의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자료의 제출 없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연히 별다른 심사 없이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맙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기계적으로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서에 사인하라고 권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고 심사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불허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불인정사유서

불인정결정이 통지될 때 때 불허사유는 추상적으로만 제시됩니다. 마치 몇 가지 불인정사유를 목록에서 발췌해 짜깁기하는 것처럼 같은 문장들이 여러 불허사유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박해사유와 전혀 맞지 않은 불허사유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영어가 병기되는 불인정결정통지서와는 달리 불인정 사유서에는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만 적혀있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이 받은 종이가 불인정사유서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불인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는 난민신청자가 불인정결정이 적법 타당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추상적인 문장들을 조합하는 현재의 불인정사유서를 개선하고 불인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인정사유서를 고지할 시에는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난민신청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의 급감



[5] 2015년 행정소송 단계별 현황

(단위: )

합 계

1

2

3

578

352

199

27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1)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률의 퇴보

2015 5월말을 기준으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은 1 352, 2 199, 3 27건으로 총 57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진 난민인정 21건 중 소송을 통한 인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몇 해 전까지 두 자리를 기록하던 소송을 통한 난민 인정이 2014년에는 3(가족재결합 2)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연도별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5.31

인정(가족재결합)

16

4

9

18

15

10

3(2)

0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난민법이 제정됨으로써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은 출입국관리의 관점으로 경직된 난민심사를 해오던 행정부의 관행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신청 건수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퇴보하기 시작한 사법부의 판단을 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가 50,000,000원으로 상승

2014 10월 이후 20,000,100원이었던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의 소가가 50,0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제기 시 납부하는 인지대(수수료) 1 95,000, 2 142,500, 3 190,000원에서 1 230,000, 2 345,000 3460,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소송비용의 부담은 난민신청자에게 소송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재판부에서 사건 진행

2015 1월 이후 난민사건을 단독재판부에서도 진행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신규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당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난민현황의 몇가지 특징들



1) 2015년 1월~5월 난민인정은 에티오피아 출신이 8명으로 최다


[7] 2015(1~5) 국가별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

합 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란

우간다

미얀마

카메룬

시리아

21

8

7

2

1

1

1

1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05 1월부터 5월까지 국가별 난민인정자는 에티오피아 8, 방글라데시 7, 이란2, 우간다 1, 미얀마 1, 카메룬 1명, 시리아 1명 순입니다.


[8] 2015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단위: )

합 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란

우간다

10

7

1

1

1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방글라데시 인정자 7명은 전부 가족재결합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미얀마 1, 이란 1, 우간다 1명도 가족재결합을 통한 인정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받은 수는 에티오피아 8, 이란 1, 카메룬1, 시리아 1명입니다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하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은 주로 정치적의견을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 1994년 이래 파키스탄이 2,017명으로 최다 신청


[9]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1994~2015.5)

구분신청인정불인정철회심사 중 
국적인도적체류불인정1차심사이의신청

합 계

11,1724928214,1701,6192,4961,574

파키스탄

2,0172327937304465261

이집트

9803314553439337

중 국

89072436112374301

나이지리아

8463539674209159

네 팔

741044191389981

시리아

7133577873511

스리랑카

681083582742912

우 간 다

46813112348211315

방글라데시

456842191487655

미 얀 마

40715430140541514

카메룬

2911131013410537

가나

284051102511232

라이베리아

2483483626531

남아공

2250168377742

예멘공화국

18550161510049

에티오피아

181731746132210

코트디부아르

1545238421174

아프가니스탄

1565198424213

콩고DR

13831175520141

이 란

96235389201

기 타

1,0154636296136373128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 5월까지 난민신청자 중 파키스탄 출신이 2,017명으로 최다 신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별 신청자 순위는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 동안 기타에 포함되었던 가나출신의 난민신청이 5개월 만에 284건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3) 난민인정은 미얀마(154) 방글라데시(84) 에티오피아(73) (누계)

미얀마(154)와 방글라데시(84) 출신이 가장 많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은 주로 정치적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았으나 미얀마의 정치상황 개선으로 인해 현재는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난민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정자는 줌머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 두 국가 출신의 난민인정자는 한국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대표적인 난민인정 그룹입니다. 2013년 말 22명에 불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인정자가 1년 반만에 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분쟁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집트 출신 중 심사 중인 케이스가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는 아직 적습니다.

 


4)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난민신청의 급격한 증가



[9] 2015(1~5)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단위: )

 

합 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0

76

 2009

 324

 88

 83

 3

 20

 

 0

130

 2010

 423

 79

 57

 86

 7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5

1,633

432

409

49

237

62

4

440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예년에는 종교, 정치적 의견 순으로 난민신청이 접수된 반면 올해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특정사회집집단의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유의 5.8%정도를 차지하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올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결합신청자는 최근 몇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서울 외 지역사무소에서의 난민신청 증가


[10] 2015(1~5)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합 계 

 서울

인천

공항

인천

화성

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보호소

양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기타

 2008

 364

 282

 

 

10

 

 

 

 

6

 33

24

 

 

 

 9

 2009

 324

 276

 

5

7

2

 2

 

 

3

24

5

 

 

 

 

 2010

 423

 403

 

 

11

2

 

 

 

1

3

1

 

1

1

 

 2011

 1,011

 1,003

 

 

3

4

1

 

 

 

 

 

 

 

 

 

 2012

 1,143

 1,132

 

 

6

3

2

 

 

 

 

 

 

 

 

 

 2013

 1,574

 1,435

15

5

8


 

30

4

11 

16 

15 

 

 

 

62 

 2014

 2,896

 2,040

27

 

 

 

 

79

 31

 

 140

 49

 114

 

 318

 98

2015

1,633

883

 

25

 

 

 

28

65

 

204

44

136

 

104

144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지난해부터 서울 이외 지역의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그 추세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서는 이미 전년도 신청 건수를 넘어 204건, 136건이나 되는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던 난민심사가 작년부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만을 심사 결정하고 이후 난민면접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절차는 추후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가 정해지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꾸준히 접수되어오면 보호소에서의 난민신청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5.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증가



[8] 2015(1~5) 국가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단위: )

  총계

파키스탄

이집트

중 국

시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 란

기 타

105

7

1

1

75

5

1

8

1

6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1) 시리아출신 75, 에티오피아 출신 17

지난해에 이어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인해 75명의 시리아인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높은 수의 신청을 기록했던 가나출신 신청자 중에서도 5명이 인도적체류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 인도적 체류자의 증가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도적체류자는 체류만 연장할 수 있을 뿐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난민인정자와 달리 지역의료보험, 사회보장서비스, 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취업허가를 매번 신청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은 G-1(기타)로 분류되어 단순노무직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도적체류자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아야 할 충분한 박해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지위가 부여되는 사례들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개별적인 심사 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박해로부터 고통 받는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위입니다. 난민인정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수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6.사상최다 난민신청, 사상최다 난민심사 중 그리고 난민심사 장기화



[11] 2015(1~5) 심사 중 현황

(단위: )

합계

1차심사

이의신청

4,070

2,496

1,574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 5. 31. 기준 심사대기자(1) 2,496명이며 이의신청 단계 1,574명까지 포함하면 총 4,070명으로 1992년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사대기자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난민법에서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기간을 연장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대기자의 증가와 심사기간 장기화는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체류하는 것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파생합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3~4개월 단위로 취업허가를 갱신하며 불안정한 경제활동 가운데 생존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사회보장 등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도 박탈당합니다. 오랜 시간을 버티더라도 지나치게 엄격한 한국의 심사관행 하에서 95% 이상의 난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매몰찬 불인정처분 뿐입니다. 그 사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무국적자가 되어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차단되고 맙니다.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난민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