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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 5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




[1] 2015(1~5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

                          구분

연도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 중

총 계

55

21

34

0

2015. 5.

7

2

5

0

2015. 4.

7

3

4

0

2015. 3.

19

9

10

0

2015. 2.

5

1

4

0

2015. 1.

17

6

11

0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 6조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반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신청과 달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면 난민심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난민법 6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정식적인 난민인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입국이 거부될 경우 송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떠한 난민도 그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가 제도의 부재 하에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부심사로 인해 난민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입국항에서 총 55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 38%인 21명만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62%의 난민들에게는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난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진정한 난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회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출입국관리적 관점의 회부심사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정 의미에 걸맞도록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낮은 인정심사회부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2] 2015(1~5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무소

신청자

회부자

불회부자

심사중

합 계

55

21

34

0

인천공항

51

20

31

0

김해공항

3

0

3

0

제주공항

1

1

0

0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회부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회부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1명 중 20명이 실제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었고 31명은 불회부처분을 받았습니다지난해 1건의 신청이 접수된 김해공항에서는 5월까지 3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그러나 어떤 신청자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못했습니다지난해까지 난민신청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던 제주공항에서는 올해 1명이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고 회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불명확한 회부심사 기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은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회부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합니다난민법시행령에서는 그러한 사유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위해자비협조로 인한 신원 확인 불가자사실을 은폐한 난민인정 신청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인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과 같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회부심사가 실질적인 난민인정심사 절차로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정식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하는 가운데 그 지위를 신중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처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동 규정에는 고지 방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회부결정에 대한 처분서를 발급하지 않고 단지 불회부결정에 관한 사실만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불회부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조차도 자신이 왜 불회부처분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방어권보장를 고려할 때 불회부 결정과 그 사유는 구두 뿐 아니라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4) 공개하지 않는 면담기록부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및 면담기록부는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도 공개가 되지 않고다만 불회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난민법 제16조 제1항에는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 된 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난민면접조서를 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입국불허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행정절차법 24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이는 당사자의 알권리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처분의 사유와 면담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만큼 엉터리로 심사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처분사유와 면담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무부는 조속히 변명을 멈추고 난민신청자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과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5) 소송기간 단축 및 신속한 이의신청절차 마련

불회부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에게 남은 유일한 구제 방안은 불회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장기간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소송기간을 송환대기실에서 버티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공항에 머물며 침해당하는 난민신청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고려할 때 신속한 심리와 판결을 통해 소송기간을 단축해야합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회부심사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 소지를 높이고 신청인이 불회부사유에 대한 본인의 반론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난민신청자가 회부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이의제기절차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6)심사관의 수 확대

현재 매우 적은 수의 심사관이 출입국항의 많은 난민신청자의 회부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부여부의 심사기간이 7일로 매우 단기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심사관의 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2. 불회부처분 취소소송 진행중인 자의 처우문제

 

1) 열악한 공항 내 생활환경

불회부처분을 받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송환대기실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출국을 대기하는 장소로서 운수업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 나가고자 하는 경우 환승구역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누구도 신청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환대기실은 원래 단기 대기 장소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사람이 장기간 머물 곳이 되지 못합니다송환대기실에서는 하루 두 끼 이상이 햄버거와 콜라로만 제공됩니다몇 달 간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매일 먹는 햄버거는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지병이 있는 이들을 고려한 식사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밤낮없이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기도 어렵습니다난민신청자가 송환대상자와 분류되지 않고 함께 지낸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송환대기실에 있는 난민신청자는 송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몸이 아픈 경우 몇 달을 애걸복걸해야 겨우 운수업자의 동행 하에 공항 내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부진료를 요청하면 운수업자 측에서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신변이 관리돼야 한다며 조력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법무부 측에서는 항공사가 원하면 데리고 나가서 진료를 받아도 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난민신청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해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88조에 기반하여 송환대기 중인 외국인의 숙식 등은 운수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2)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처우법무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거하면 송환대기실에 있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취소소송 진행 중인 자의 처우는 법무부가 책임져야 합니다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승객의 서류가 미비하여 입국이 거부된 경우(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승객을 비자 없이 운송한 경우 등)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 전까지 필요한 숙식 및 제반 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반면 승객의 서류가 갖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된 경우(비자가 필요 없는 국적또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한 당국에서 송환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입국 불허 원인이 운수업체가 사전에 판별하기 어려운 서류 외의 문제일 경우 해당인에 대한 송환 및 관리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도착한 난민신청자가 불회부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신청자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난민법 제6조에는 회부심사가 진행 중인 7일 간은 법무부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기간을 불회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까지 확대하여 난민신청자가 공항에 머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이들의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매일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며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갇혀있다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국가로서의 걸맞게 위상에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김해공항제주공항에서도 접수되고 있는 난민신청

 

[3] 2015 1월 - 5월 료비 집행 현황 인천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단위 천원)

구분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금액

5,281

-

-

연인원

774

-

-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김해공항제주공항에서도 올해 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1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5,281,000원의 구료비가 사용된 인천공항과는 달리김해제주공항에서는 구료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김해제주공항에서 회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인이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심사기간 동안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정보접근에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난민의 정의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 등 필요한 정보가 공항 내에 게시되고 난민조력단체의 연락처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