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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 5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1차 심사가 이루어진 인원이 1,274명임을 고려해볼 때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난민신청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 2015년 예산 중 사무소별 난민관련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공항

제주

여수

화성

청주

본부

김해

통역비

154,270

8,325

5,008

15,000

8,620

-

1,100

-

1,150

650

194,123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난민신청서와 면접조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는 난민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면접조서는 이후 이의신청소송단계에 있어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실례로 소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면에 언급되는 난민신청 관련 정황은 대부분 면접조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통역의 오류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부는 면접과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예외 없이 통역을 보장해야 합니다또한 작성된 면접조서를 면접 직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 문장 한 문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재차 검토해야 합니다

 

[2] 2015년 예산 중 언어별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통역비

25,650

86,300

20,550

23,945

37,678

194,123

출처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그림1]언어별 통역수수료 집행 비율 


언어별 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랍어 통역수수료 집행비가 전체 통역수수료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지난해에 이어 비영어권의 통역수수료 집행내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난민신청이 이루어진 상위 국가들의 순위(이집트 568파키스탄 396중국 360시리아 204나이지리아 202카메룬 107)를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부정확한 통역


통역의 제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통역의 질입니다그동안 적절한 통역인이 없어 신청인의 지인이나 지원단체에서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특히 아랍어 및 소수언어는 어학능력을 평가할 적절한 근거가 없고 통역인의 숫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언어를 전공하는 학부생들이나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받지는 않고 단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정도의 해당언어 구사자가 통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통역인이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접 중 계속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볼 성실함조차 없는 경우 제대로 통역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면접과정 중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민신청자가 통역인의 교체를 요구한다면 즉시 면접을 중단하고 새로운 통역인을 섭외하여야 합니다실제로 난민신청자가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느껴 통역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신청자와 심사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통역의 질을 평가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의 배경을 고려한 통역인 선정


난민법 시행령 8조 2항에서는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성적인 박해를 겪었거나다른 성과는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다른 성의 통역인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같은 성의 통역인으로부터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청인에게 반드시 미리 고지되어야 하며면접 일정이 안내되는 시점에 같은 성의 통역인을 원하는지 여부가 분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박해사유 또한 통역인 섭외 과정에서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반정부 운동을 했던 난민신청자의 면담을 정부 측 인사가 통역하거나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기독교도인 난민신청자의 면담을 같은 국가의 무슬림이 통역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면담 과정에서 원활한 진술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박해가 더해질 위험이 발생합니다난민신청자의 문화적종교적정치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역이 섭외되고 면담이 진행돼야 합니다.



통역인 전문 교육과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난민법 시행령 제 8(통역제 1항에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위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난민 통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학실력이나 통역기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윤리교육법률절차 및 법률용어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통역인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난민전문 통역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을 난민 통역인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역인 교육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