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고, 65명이 공항에 대기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입국시기와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여태까지의 관련통계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곧장 정보위 간사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그 경위는 다 알 수 없으나 이
후 방송사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는 “[속보]시리아인 200명 항공편으로 국내유입”과 같은 제하의 보도가 잇따랐고, ‘200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리아인들이 갑자기 항공편으로 한국에 한꺼번에 도착하여 135명은 입국하였고,
아직 입국하지 못한 65명은 여전히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다’와 같은 부정확한 내용의 오보나, 위 내용들을 뭉뚱그려 “시리아 난민 135명 국내 체류,한국도 IS테러 대상국”과 같은 자극적인 제하로 난민들을 잠정적인 테러범으
로 간주케하는 기사들도 속출하였고, 심지어 ‘시리아 난민신청자 중에 10명이 이슬람 국가 지지자였다’라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오보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고 중 135명이 국내체류 중이라는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시리아 국적 총 난민신청자에 관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된 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65명이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에서 당일 저녁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보도된 기사들이 오보라는 취지로 “❍ 위 보도는 2015.1. ~ 2015.9. 간의 시리아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 심사대기자 등의 숫자임 ❍ 참고로 2015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
한 시리아인은 총 848명이며, 이 중 난민인정 3명, 인도적 체류허가 631명, 난민불인정결정 9명 및 철회 75명 등 718명이 심사종료 되었으며 ‘15.9월말 현재 130명이 심사중에 있음”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등장한 위와 같은 수많은 오보로 인해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검색어 1위로 등장하고, ‘난민을 더 받으면 안된다’, ‘테러위험을 어떻게 막냐’, ‘공항에
있는 65명을 입국시키면 안된다’와 같은 취지의 여론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평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감하고, 전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의 미비’까지 수상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 범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반난
민정서, 외국인혐오’에 더해 전가(傳家)의 보도로 떠오르고 있는 ‘테러방지의필요성’을 난민문제와 엮는 여론의 발생을 현행 국면탈출이나 특정 법안 처리 여론 형성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며,
그러한 의심은 17일 외교부 차관이 외통위 긴급간담회에서 ‘대한민국도 IS테러 공격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밝힌 것이나, 18일 때를 맞춰 경찰청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검거했고 테러단체 동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위와 같은 여론 확산에 일조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언론사 역시 난민과 이주민과 관련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보도의 파장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하여 난민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바로 그 테러를 피해 온 난민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 매도하여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난데 없는 테러방지의 필요성 운운하며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반도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침해하며 겁박하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19.
난민인권센터, (사)공익법센터 어필, (사)피난처, (사)휴먼아시아, 에코팜므, 맵(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 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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